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7일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지명수배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강모(56)씨가 지난해 2월 "부당한 지명수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울산지방검찰청 이모(34)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들이 행한 과잉지명수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고소사건과 관련해 대질조사를 받으려고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했으나 편파수사를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귀가했고 이후 검찰청에서 전화로 출석 의사를 묻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출석 일자 및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지명 수배가되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등은 강씨에게 3차례 이상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해 지명 수배한 것이며 지난해 2월 강씨가 전화로출석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해 지명수배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지명통보 대상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중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명수배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씨는 소재 불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며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이 분명하게 명시된 출석요구 통지부 등 관련서류도 전혀 작성돼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과잉지명수배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