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과 일본과의 수교회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1백3만2천6백84명을 위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총 3억6천4백만달러를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양국은 적절한 보상기준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채 1962년 체결된 '김종필(중앙정보부장)?오히라(일본 외무상) 메모'에 근거,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3억달러,유상원조 2억달러,민간차관 3억달러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치적 타결을 봤다. 외교통상부가 17일 공개한 6∼7차 한·일수교회담 청구권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개인 차원의 '대일 피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고,당초 목표보상액의 19분의 1 수준인 1천8백98만달러를 1975~77년 피해자 중 소수인 8만3천5백19명에게 주는 것으로 보상 작업을 끝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