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강점기간 중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재보상과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판단,17일 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외교통상부에는 '전담심사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두 조직을 중심으로 피해자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1965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본측에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에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정작 협상을 타결지을 무렵엔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까지 약속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보상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극소수만이 보상을 받은데다 일본 정부의 유·무상 원조자금이 포항제철 설립,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재건에 쓰였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자 조사 및 보상방안 마련 △관련 입법 추진 △외교적 파장 대응 △공개문서 면밀 분석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올해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아 오는 광복절 이전까지 한·일협정 관련문서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