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 범죄자 체포시 신속한연행과 인권보호를 위해 한글을 포함해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 4개 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카드를 만들어 수사ㆍ조사 요원들에게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은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려주지만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없을 경우 일부 내용을 누락한 채 고지할 가능성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50여명의 수사ㆍ조사 요원이 4개 국어로 만든 미란다 원칙 카드를 갖고있다가 외국인 피의자 체포 등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바로 읽어주거나 피의자가 직접볼 수 있도록 제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카드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가 있다', `진술을 하더라도 원할 때 중단할 권리가 있다' 등 4가지 사항으로 구성돼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범죄자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시 `체포나구속의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게 된 것에서 유래했다. 우리 대법원도 2000년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은 개항 첫 해인 2001년268명을 비롯, 2002년 436명, 2003년 650명, 지난해 619명 등이며, 영어권과 중국어ㆍ일본어권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