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가구 아파트 '청소년 수련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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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3천호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는 반드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함께 지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2천호 이상 건축하는 경우 건축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3천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규제위는 문광부 안이 건축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인데다 건축비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해 문광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도권에서 3천호 이상 아파트공사는 8건,1천호 이상 2천호 미만 공사는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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