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13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창 J고교 B(30)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 연말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C(18)양을 성폭행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사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C양이 나를 좋아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내달말까지 기간제인 B교사의 해임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 관리자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