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침체된 미술시장 활성화와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미술은행(Art Bank)제도를 시행한다.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것으로 영국(British Council Collection)과 프랑스(Fnac), 독일(IFA), 호주(Art Bank)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국내에서는 일부 민간화랑이 고객창출을위해 소규모로 미술품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미술계는 매년 많은 신진작가들이 배출되지만 일부를 제외한 작가 대부분의 작품판매가 부진해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미술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역량있는 작가들도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현편이다. 이 같은 상황타개를 위해 도입할 미술은행은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200-300점의 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향후 6년 간 연간 예산을 30억원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이 제도의 운영주체는 2005-200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맡고 2007년이후에는 가칭재단법인 `한국미술진흥재단'과 독립 수장고를 설치해 독자적인 운명을 맡길 방침이다. 또 투명한 제도운영, 작품구입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위해 `미술은행운영위원회'와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할계획이다. 작품 구입은 신진 작가 작품을 우선 구입하고 구입방법으로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구입공고를 통한 공모제(연 2회), 작품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제(연 2회), 현장구입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작품구입 대상 작가는 3년 이상의 작품활동 경력, 개인전 1회 이상, 그룹전 4회이상의 경력자로 제한하며 공모제의 경우 공모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전 경험이 있는 미술인으로 정했다. 1천만원이 넘는 작품의 구입비율은 전체 구입액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화랑미술제 기간 전시현장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비율도15% 내외로 정했다. 공모제와 추천제에 의한 구입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화랑의 전속작가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마다 작가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작품수는 2점 이내로 제한했다. 구입 작품은 시행 2년차부터 정부와 지자체, 대사관,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들이나 병원, 철도역사 등에 대여하고 일반인 대여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이 같은 미술은행 운영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화랑과 작가, 각종 협회들간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화랑들은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화랑을 살리고 동시에 작가들의 창작의욕도 고취고취하기 위해서는 화랑을 통해 작품 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작가들은 화랑 전속제마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작가 들로부터 작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 하지만 작가지원 및 양성이라는 임무보다는영리 추구에 더 몰두하는 화랑들에 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미술계가 각종 학연과 지연, 혈연, 계파 등으로 뒤엉킨 것이나 해결되지 못한각종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도 각종 협회나 단체, 미술 장르 간 잡음을 확대할 소지가 크다. 앞으로 구성될 `작품구입심사위원회'가 작품구입심사방법으로 시디(CD)롬 심사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나 문제점이다. 그래서 18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릴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화랑협회, 민족미술인협회 관계자와 전업작가, 학계인사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할 이견들이 앞으로 미술은행제도 시행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작품구입예산이 2000년 1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증액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제도 시행으로 2006년까지 78억-83억원의 작품구입 예산을 주무를수 있게 돼 미술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kerbero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