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오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의원이 총선전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선심관광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변론을 통해 "정치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같은불미스런 일이 생겨 죄송하며 다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부탁했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천9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