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신설 지하보도 너비 6mㆍ높이 2.5m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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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지하보도는 너비 6m,높이 2.5m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입지·구조·설치·관리기준'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의 폭을 최소 6m 이상,높이는 2.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단층구조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지역도 도심·부도심지역과 철도·지하철·여객자동차정류장,운동장·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