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앞둔 변호사 업계가 법무조합 설립 허용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개정 변호사법에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조합은 사건 수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기존의 법무법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와 감독, 지휘한 변호사만 책임지고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설립이 용이해졌다. 법무조합은 법무법인과 달리 공증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 법무법인보다 규모는작지만 소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법무조합 조항과 함께 신설된 유한 법무법인 제도 역시 무한책임의 부담을 덜어변호사들이 법무법인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도입됐다.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이 활성화되면 유한 책임을 지는 대형 법무법인이 등장하고 중간 규모의 전문성을 띤 조합으로 변호사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법조계의 분석.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선 데다 로스쿨이 시행되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그럴 경우 치열한 수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노무, 가사 등 전문분야의 조합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을 고쳐 지방변호사회가 공공성과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들의 우편, 팩스, 인터넷 광고를 허용토록한것도 무한경쟁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용이하고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뜻이 맞는 변호사들끼리 조합이나 유한 법무법인을 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체질 및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