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이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조정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선 뼈와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 조개 등의 껍데기, 복숭아.감 등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 달걀이나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과 한약재 찌꺼기, 고추씨,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유독 서울 강남구만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온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도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될 전망이다. 반면 통배추나 통무,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뒤 음식물쓰레기로 내놓으면 된다. 각종 과일 껍질은 최대한 물기를 없앤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되 호두.밤.코코넛 등의 껍데기와 파인애플 껍데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수도권 중 유독 경기도 용인에서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됐던 귤 껍질도 하루 정도 말린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조정된다. 미역.다시마나 생선.동물 등의 내장도 음식물쓰레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제주도의 미역.다시마 찌꺼기, 전북의 생강 껍질, 전남의 해초류 찌꺼기처럼 특정 지역에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는 예외적으로 일반 쓰레기 분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여부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시(市) 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뒤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자체가 달라 혼선을 빚자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