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작된지 나흘째인 4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반송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이날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요원들이 쓰레기 차량 122대에 대한 폐기물 반입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포함된 쓰레기 차량 2대를 반송조치했다. 반송된 차량 2대는 모두 이날 새벽 광산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전면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광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포함돼 반송된 차량은 모두 13대로 늘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공사 제2매립장에서 공사 직원과 주민 감시요원들이 쓰레기차량 521대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반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차량 4대를 적발, 반송조치했다. 반송된 차량은 서울 서대문구와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다 반송된 차량은 지난 3일 적발된 5대를 포함, 모두 9대로 늘어났으며 공사측은 이 차량들에 대해 벌점 6점을 각각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 조치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물기와 생선비닐, 뼈, 조개류 등을 제거한뒤 구청배부 수거용기에 담아야한다"며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에 혼합해 배출할 경우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광주.인천=연합뉴스) 전승현. 한상용 기자 shchon@yna.co.kr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