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일로 예정됐던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가 열흘가량 늦춰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일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표준가격을 4일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률(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면서 "오는 15일을 전후로 단독주택 표준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