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똥'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자에에게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는 요구할 수 없지만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는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일 루이비똥 말레띠에사(社)가자사의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간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데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고 향후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똥은 회사 창시자의 이름(루이)과 성(비똥)이 결합된 표현이지만 이 둘이 분리돼 사용된 일이 없고 일반적으로 `루이'와 `비똥'으로분리돼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루이××'라는 표현은 저명한 상표인 `루이비똥' 중 `비똥'부분을 `××'로 대체한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루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루이비똥'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제품에 `루이××'라는상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까지 L자와 V자를 결합한 루이비똥 고유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중고 가방, 지갑, 혁대 등을 광고하고 이중30여점을 실제 판매했으며 루이비똥은 이를 문제삼아 상표권침해금지와 함께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