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나설 적기로 꼽히고 있다.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주택 우선공급제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인기지역은 물론 서울 강남권에서도 알짜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분양가보다 싼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지금보다 훨씬 20% 이상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호기를 맞아 전문가들은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더라도 실수요자라면 맞춤형 내집마련 전략을 세울 때"라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두 마리 토끼 노려라 당장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라면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 인하 등 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 초기자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용면적 12평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전용면적 12~18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들은 택지지구 내 우선공급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철저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여유있는 실수요자,분양권 노려볼만 입주를 앞둔 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가 하면 좀체 보기 힘들었던 인기단지 분양권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 미분양과 달리 분양권은 검증된 매물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계약금은 물론 단지에 따라서는 프리미엄(웃돈)까지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간의 중도금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택지지구를 주목 청약통장을 이용해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안전한 내집마련 방법이다. 올해는 수도권 노른자위 택지지구 및 임대주택단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더욱이 청약자격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재당첨 금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웬만한 사람은 청약 1순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또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0순위까지 주어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