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낙찰된 땅 "돈 없어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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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법원경매에서 수도 이전 예정지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법원 경매에 부쳐진 공주·연기지역 토지 경매물건은 총 59건으로 이 중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사례가 32.2%인 19건에 달했다.
위헌 결정(10월21일) 이후인 지난 11월에도 공주·연기지역 토지경매 물건 73건중 30.1%에 해당하는 22건이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