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27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과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종부세 도입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2월로 처리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제정법안은 반드시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여당의 표결처리는 무효"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