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2차 잔여공사를 조기에 인수,완공키로 리비아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통해 1차 공사(39억달러,4조1천억원)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7천개를 포함,2만개로 한정하고 2차 공사(63억달러,6조6천억원)의 지체 보상금을 8천만달러(8백40억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곽영욱 사장 등 대한통운 리비아 협상단은 지난 25일 리비아로 출국,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우드 대수로청 장관 등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대한통운은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번 합의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대한통운의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에 대한 공사지급보증을 이유로 13억달러(1조3천7백억원)의 정리채권 해소를 요구해 오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정부는 그동안 부실시공과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했었다. 대한통운측은 "1,2차 공사의 하자보수와 지체보상 소요액도 그간 리비아 정부측이 지급을 미뤄온 유보금과 미수금으로 충당키로 해 사실상 국내 자본의 추가 투입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4년간 동아건설의 진로와 대한통운의 정상화에 장애가 되어온 리비아 리스크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