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시기가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미루고 내년 1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앞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개최된 법안 심의에서 이해당사자가 많고 임대아파트 건립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 마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내년 6월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