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뚝섬 서울숲이 개장하고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등 서울의 모습이 크게 바뀐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며 수도권 통합 정기권이 발행되는 등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정비로 확대된다. 내년에 바뀌는 서울 생활 면면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 = 지난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시행된서울시의 환승 할인 요금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에도적용된다. ▲수도권 교통조합 설립 =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체계 확립을 위해 내년1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건설교통부가 참여해 수도권 교통조합을 설립한다. 이 기구는 대중교통 요금, 광역버스 노선 등 수도권 교통정책을 협의하고 환승시설,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수도권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한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제도 시행 = 서울시계내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은 서울시내에서는 3만5천200원으로 균일하지만 시계외 지역은 24㎞까지는 3만5천200원이고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해 요금이 달라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시흥.한강로(14.9㎞)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내년말까지 추가로 설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에 비해 8.9%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월 105만5천90원에서 내년에는 113만6천332원으로인상된다. ▲양육시설(고아원)에 `지역아동복지센터' 설치 = 내년 1월부터 기존 양육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바꿔 방과후교실 등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기준 완화 = 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 건립규모가 종전 전용면적 30∼45㎡에서 30∼60㎡ 이하로 확대된다. 총 건립가구수 500가구미만의 정비구역인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지 않고 분양주택과 혼합건립이 가능해진다. ▲주민협정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게된다.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분양신고제 도입 =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 4월 23일부터 3천㎡ 이상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해야한다.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제한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거나 퇴비 또는 사료로 만들고 난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먼지예보제 시행 = 내년 2월 1일부터 다음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방송, 인터넷등을 통해 제공된다. 시간당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영어체험마을 운영 =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5박6일간 원어민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영어를 배울수 있는 서울영어체험마을이 운영된다. 이후 영어체험마을 참가 방법은 시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공지된다. ▲서울시 케이블TV 개국 = 내년 2월 시험방송을 거처 3월 본방송을 시작한다. ▲시.구청에서 인감증명 발급 =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시청과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계천 복원 공사 = 청계천 복원 공사가 내년 9월 완공돼 10월 8일 준공 기념식을 갖는다. ▲서울숲 조성 공사 = 내년 4월말까지 성동구 성수동 일대 35만평 규모로 서울숲이 조성돼 5월중 준공식을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