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올해 장성진급 인사에서 진급 대상자들을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군 검찰의 24일 발표를 전면부인해 양측간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오전 구속기소된 육본 진급계장 차모 중령이 금년 10월 5일 이뤄진 진급 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한 뒤 이들을진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먼저 사전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ㆍ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면서 소수 병과 장교등 9명의 진급을 사실상 확정했고 진급추천 심사위에서 불리한 주장이 나올 것에 대비해 반박논리를 갖추라는 지침이 진급간사인 차 중령에게 내려졌다고 김단장이 설명했다. 또, 인사검증위원회는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고받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부적합한 자료로 판정토록 유도했고 인사담당 장교들이 내정자들의 경합 예정자 17명에 대한 기무사 등의 자료를 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군 검찰이 밝혔다. 특히 진급심사 도중에 주 중령 등 인사담당자들이 진급위원들을 특정 방향으로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 TV 자료를 은폐, 파기한 사실도포착했다고 김 단장이 주장했다. 황승호 검찰관은 차 중령의 수첩에는 금년 3월 15일 모 인사가 3명의 진급 대상자 중 2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진급시킬 것을 주문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실제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본 인참부 진급계장 출신의 류성식 중령은 군 검찰이 확인했다는 6개 항목의 `불법행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진급간사가 심사과정에서 발언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시사항 외에 절대 입을 떼서는 안된다는 남재준 육군총장의 엄명이 있었던 점에 비춰 진급간사의 심사위원 유도 혐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류 중령이 주장했다. 또, 그는 경리병과의 B 대령이 1997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인것으로 기록됐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내정자들의 경쟁자 탈락을 위해 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류 중령은 비리와 금전부조리, 품성 등에 문제가 있는 비위자료를 기무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절차를 거쳐 진급부적격자 17명을 골라내 이를 내부문건으로 만들어 심사위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진급자 중에는 남재준 육군총장이 제시한 부적격자 기준에 해당되는 비리인물이 전혀 없다고 류 중령이 설명했다. 그는 내정된 11명을 돕기위해 이들의 인사자료에 `음영표시'를 했다는 군 검찰의 발표 내용도 부인했다.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우수자로 추려낸 8명에 대해서만 주무간사가 심의번호에 참고용으로 음영표시를 했으나 이 중 한명은 진급되지 못한 만큼 사전 내정된 11명의 진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영표시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류 중령은 "사전 내정된 11명의 진급을 유도할 의도가 있었다면 왜 8명에게만음영표시를 했고 그나마 1명이 진급하지 못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군 검찰에 반문했다. 또, 심사위원들이 사심없이 심사토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심사장에 CCTV를 올해처음으로 설치했으나 용량 10분짜리인 CD로만 녹화가 가능해 모든 심사과정을 담을수 없는데다 녹화 자체가 불법이어서 일절 기록하지 않았다고 류 중령이 설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구속기소된 중령 2명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육군은 비리 의혹을 완전히 해명할 수있다고 장담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