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의 시행 연기에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커 오는 27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이 27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당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계획대로 '연내 도입과 내년 4월 시행'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소위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건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처럼 이 법안도 소위 심사 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거래 때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회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해 2006년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위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자동적으로 시행시기도 수개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반대여론이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연내 도입해야 한다"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