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쿼터량이 소폭 줄어든다. 한.일 양국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유게 시로우 일본 수산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쿼터량을 각각 1천86척, 6만7천t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12척, 3천t이 감소한 것이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종별 할당 대상어종을 고등어류, 살오징어, 꽁치, 갈치, 전갱이, 가자미류, 참돔, 삼치, 정어리 등 9종으로 정했다. 어종별 할당량은 고등어류 2만4천500t, 꽁치 7천t, 살오징어 7천918t, 전갱이 3천675t, 가자미류 1천220t 등으로 정하고 갈치는 내년 2월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은 동경 130도 동쪽 해역에서 우리측 연승어선의 조업을전면 금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급격한 조업조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없다고 맞서 올해와 같은 조업조건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연승어선이란 여러개의 낚시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잡이를 하는 배로 주로 갈치와 붕장어 등을 잡는다. 해양부는 내년 1월부터 어민과 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지설명회를 열어 조업조건 변경사항과 어획물 적재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일본 EEZ내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