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2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커 오는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27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당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도입과 내년 4월 시행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있어 소위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건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처럼 이 법안도 심사 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위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자동적으로시행시기도 수개월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반대여론이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연내 도입해야 한다"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법안을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