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디지털 복합기로 10만원짜리 수표 수십장을 복사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이모(40.무직.경남 밀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말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자신의 집에서 농협에서 발행한 10만원짜리 수표를 디지털 복합기로 칼라 복사하는 수법으로 11장을 위조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수표 22장을 위조, 9장을 도박자금과 모텔 숙박료 등으로 쓴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