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22일 한강 주변 자신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천모(63)씨가 국가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천씨에게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보상액에 대한 평가 시점은 사건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일 무렵인 2001년 5월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며 국가가 편입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1990년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결 시점을 보상액 산정 시점으로 본 것과 관련, "구 하천법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99년 시행된 신 하천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시 이의 재결 취소를 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1978년 하천 주변 토지 1천200여평이 하천에 편입되자 89년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서울시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지급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냈고,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