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용시설물 관리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서산시의회는 21일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윤철수(석남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주도로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하수도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낡아 보수를 해야 하는 시설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거쳐 지원신청서를 내면 시가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서산지역 63개 공동주택 1만7천500여가구가 관리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철수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도로나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일반마을에만 적용됨에 따라 빚어졌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