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내 증권사를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증권회사를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지 한달만에 증권산업의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S-증권사 "규제완화-영역 확대" 규제를 풀어주고 최첨단 금융상품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넓혀줬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 - [앵커2]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죠? [기자] 우선,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에 신탁업이 허용됐습니다. CG-증권회사 신탁업 허용 현재는 은행과 보험, 종금회사만이 가능했었는데요. 은행과 업무영역 다툼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증권사도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것인데요.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퇴직연금제 도입에 있어 그동안 증권사는 운용만이 가능했지만 신탁업이 허용되면서 이제 증권사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퇴직연금의 수탁과 운용이 모두 가능해진 것입니다. CG-증권사 부수업무 확대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나 매매자문업, 유가증권 분석 정보 판매업 등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돼 이제는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수익모델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앵커3]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됐죠? [기자] 유가증권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은 증권거래법의 제한을 받는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유가증권과 관련된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으로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CG-유가증권 범위 확대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 CP(기업어음)과 수익증권 등입니다. 이 유가증권의 범위에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했습니다. 금리와 통화. 주식 등 관련 파생상품과 전통적인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이 결합된 역변동 금리채나 환율연계채권, 주식연계채권도 이제는 유가증권 범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성장성 높은 첨단금융상품으로 확대해 투자은행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 [앵커4] 증권사의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업무범위도 확대됐어요? [기자] CG-파생금융상품 업무 확대 우선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업무를 겸업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됐고. 증권사의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능력을 갖췄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자기자본 3천억원이라는 기준이 없더라도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6개 종합증권사 가운데 8개사만이 파생상품업무를 인가받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출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금지돼 있는 신용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됩니다. S-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특히 오는 2007년부트 신 바젤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신용위험에 대한 헷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CG-신용파생상품의 예 신용파생상품이란 신용디폴트 스왑(CDS)등을 들 수 있는데요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등의 신용위험을 매도할 경우 위험가중자산과 신용공여액이 축소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추가적인 대출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반해 신용위험을 매수한 금융기관은 위험보장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통해 대출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고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정부, 위험통제장치 마련후 시행 다만, 내부통제 없이 과도한 신용위험을 매수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신용파생상품의 위험총액을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등 위험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수수료 체계도 개선되고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되죠? [기자] 현재 증권사가 일임업과 자문업 겸영할 경우. S-일임형랩에 수수로제한 철폐 예탁액의 0.8-3%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 같이 수수료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구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오늘 발표한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증권사에서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M&A 중개업무 등 노하우 필요 하지만 증권회사를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M&A 중개업무나 기업금융 등에 있어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다 그나마 IMF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구조조정의 중개업무는 대부분 외국계 투자은행이 독식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S-PEF도입 등으로 구조조정 활성화 이달 6일부터 사모펀드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증권사들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에 뛰어들 경우 앞으로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할 영역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증권사 스스로 체질개선 시급 결국 정부는 이 바탕을 마련해주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칸막이식으로 나열돼 있는 금융법이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중이라 증권사들 스스로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