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제정을 추진 중인 '주취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발효될 경우 경찰 예산을 연간 44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나왔다. 곽대경 동국대(경찰행정) 교수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건의 주취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는 데 경사와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3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는 7만여원, 제반 시설과 기물 및 행정비용은 4만여원이 사용돼 도합 11만2천54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액수를 1년동안 발생하는 주취자 사건 건수와 곱하면 전국 866개의 지구대와213개 특수 파출소, 1천866곳의 치안센터 등에서 경찰이 주취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약 439억5천666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곽 교수는 "주취자보호법이 제정돼 주취자를 보호하고 소란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440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경찰대 교수는 "치안활동의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가 처리하는 사건 중 21.4%가 주취자 문제이며 도시 경찰서 형사계 야간당직 사건의 과반수 이상이 주취상태에 발생한 범죄"라며 "과중한 주취자 업무로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취자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도록 법을 정비하고, 주취자 관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란행위를 억제할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