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랬다. 상반기에는 투기억제 기조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반기 들어 일부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반기는 시장 옥죄기로 일관 올 한햇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대부분 지난해 발표된 '10·29대책'의 후속조치들이었다. 정책목표는 당연히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였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대표적이었다. 지난 4월 말부터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분당·과천 등 6곳이 잇따라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건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60%나 급감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전매금지도 시행됐다. 규제가 강화된 아파트 시장에서 빠져나온 부동자금이 주상복합으로 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각종 개발호재가 만발했던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옥죄기가 이어졌다.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투기단속반도 상시 가동됐다. ◆하반기는 탄력 운영으로 선회 지난 7월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탄력 운용'으로 선회하는 신호탄이었다. 8월 들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 중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대구 서·중·수성구,강원 춘천,경남 양산 등 7곳이 처음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 안정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시행은 꺼렸다. 11월 들어서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일부 완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조치가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아파트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종합부동산세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제 강화책들이 속속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책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