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성호건설이 취득한 녹십자생명보험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성호건설이 보험업법상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데도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해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호건설과 특수 관계인 등 6명은 지난 11월 녹십자홀딩스로부터 녹십자생명 주식 49.9%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지배주주 승인 대상이 되는 데도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금감위는 성호건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