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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안 연내통과 무산되면‥세금 부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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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연내 관련 입법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넓은 여론 수렴을 요구하며 조기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법 제정은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빨라야 내년 1∼2월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데다 준비도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도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을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지방세법 체계를 뜯어고쳐 주택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에 '재산세'를 매긴 뒤 중앙정부는 2차로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입법이 지연되면 이 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12월)와 주택 재산세(7월)는 내년 6월 이후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법안들이 내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당시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종부세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등록세 인하도 보류될 수밖에 없다. 등록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의 보완조치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거래세 인하를 기대하며 집 사는 것을 미뤘거나 아파트 등록을 늦췄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려간다는 정부 발표를 믿어 등록시기를 늦춘 사람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종부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계속 늦출 수도 있지만 잔금지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이후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많아 관련 부서에 등록세 인하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백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종부세 도입이 연내 확정되지 않으면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무조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재경부 등의 논리는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예정돼 있는 만큼 종부세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설령 내년초에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걸 가정해 양도세 중과를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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