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농지로 썼으면 농지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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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목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용지로 강제수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강제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설치해 주는 담이나 진입로 등의 건설비용이 잔여지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땅주인과 협의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목상 임야일지라도 실제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줘도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보상문제를 둘러싼 민원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