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의심메시지 1천625건 가운데 웹-투폰 방식의 메시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밤 늦게까지 각 지방청별, 일선서별로 의심메시지 발신자에 대한 확인 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개 일선 경찰서에서 1~3건씩 모두 23건의 웹-투폰 방식의 메시지가 확인됨에 따라 이 메시지가 전송된 문자메시지 대행업체 ASP와 CP 10곳에 대해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김재규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각 ASP와 CP에 보관된 로그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확인된 웹-투폰 의심 메시지 23건은 ASP와 CP의 고유번호가 찍힌 메시지들만 포함된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청주 입시학원 때처럼 일반 전화번호가 적힌 메시지는 제외된 것이어서 웹-투폰의심 메시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 수사대장은 "SKT와 계약을 맺은 ASP는 1577로 시작하거나 011-2000-**** 형태여서 구분이 어렵지 않으나 KTF, LGT 쪽 ASP는 정형성을 띠지 않아 구분이 쉽지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남 모 대학교수의 아들이 다른 수험생과 1대 1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 성적 무효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제출된 수능 응시원서를 검토해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수험생들의 사진이 다른 경우를 가려내 통보해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