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미국 망명 의사를 밝혔던 탈북자가 결국 한국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 미국 망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시행 열흘 만에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가늠할 수있는 시금석으로 당시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미국 망명을 요구했던 40대 초반의 탈북자 이모씨가 결국 남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이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협의한 끝에 결국 한국으로 보내는 데 최종 합의했으며 현재 러시아, 한국,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신병 인도 시기 및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이씨가 공관에 진입했을 당시에 미국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가지절차를 거치더라도 미국 망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큰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하려면 우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다시 미국 당국의 별도 심사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해당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난민 또는 정치 망명 관련 현행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은 이전과마찬가지로 (다른 난민과 같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