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5일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선연리ㆍ옥봉리 주민 1천4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WECPNL)∼89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거주기간에대해 월 3만원, 90웨클∼95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배상하라"며 총 1천126명에게 22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평균소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발한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로 데시벨(dB) 수치에 주간에는 13을, 야간에는 23을 더한 수치와 대략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웨클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 기준인70데시벨(≒83웨클)과 유사하며 소음진동규제법상 공항주변지역 중 공항인근을 제외한 기타지역 소음한도와 같은 수치"라며 "이보다 심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통념상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 중 소음지역임을 알면서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소음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해온 것이 아닌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 지역 주민 2천35명이 낸 다른 소송에서 같은 소음피해 기준을 적용, 1천878명에게 총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