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협상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4시부터 돌입하기로 한 철도 노조 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일 밤 철도 노사협상에 대한 조정기한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철도 노사가 합의해 조정시한을 하루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와조정기한을 2일 자정에서 3일 자정으로 조정기한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전 4시로 예고한 전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며 철도노조는 이날 자정 현재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철도 노조 대의원들이 이 조정안에 찬성하면 파업은 자동 철회되며 거부될 경우파업을 강행하게 되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 노사가 합의해 조정시한 연장을 요청한 만큼 협상안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 "불법 파업을 진행할 경우 철도노조는 그 만큼커다란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 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조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