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 규제기본협약이 내년 2월말에 공식 발효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페루가 지난달 30일 40번째 비준국이 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90일이 경과한 내년 2월29일자로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WHO는 지난해 5월 열린 제56차 WHO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된 이후 17개월이라는단기간내에 국제협약으로서 발효요건을 만족시킨 것은 드문 예라면서 협약에 서명한167개국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비준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담배규제협약은 담배광고 및 판촉의 포괄적인 금지, 간접흡연규제, 경고문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WHO가 마련한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협약이며비준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협약의 확산 모멘텀은 멈출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비준 요건 완료는 담배에 희생되는 수많은 인명을 살리는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는 현재 세계에서 2번재로 많은 인명피해(연간 500만명)를 주는 사인(死因)이다. WHO는 지금같은 흡연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에는담배로 인한 사망자수도 배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