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번 총파업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전체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과반수에 못미치는 3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등으로 국가경제에 큰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법을 무시한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극렬행위자 등을엄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