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총파업이 이달말로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현행 법제도 미비로 노조 찬반투표가 원칙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동조합 투표 등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투표, 쟁의행위찬반투표 관련 사항이 느슨하게 규정돼 있어 각종 투표가 노조 편의주의식으로 진행,남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미비한 현행 법제도에 따라 노사간 충돌 및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투표 절차 및 투표 결과 공개 법규정화 ▲최후 수단성의 원칙 명문화 ▲투표용지 법정화 및 우편투표제 시행 ▲투.개표시 중립적 제3자로 구성된 참관인제 도입 ▲투표기간의 단축 및 재투표 제한 ▲파업 찬반투표 및 파업 개시시 사전 통보 등의 관련법 보완을 요구했다. 또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찬반투표 가결 요건을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쟁의행위는 성실 교섭을 거쳤으나 결렬됐을 때에 한해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야 하는데 현재는 투표기간 관련 규정 미비로 노조가 교섭전 또는 교섭 도중 투표를 먼저 실시, 사용자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투표 기간의부당한 연장 및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투표도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 등이아닌 법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인데도 재적 대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목적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경총은 노조의 주먹구구식 파업 관행 실태도 일부 공개했다. A사의 경우 지난 2002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총조합원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발견됐으며 올해 B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날인돼 있지 않는 투표용지가 여러장씩 대의원들에게 돌려진 사례도 있었다는 것. 또한 경총은 C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조직형태 변경 투표가 부결됐는데도 재투표를 추진했으며 이 밖에도 산별노조에 미가입된 대형 사업장 중 일부는 이미 수차례산별 전환 투표를 실시하는 등 관련법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은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총파업시 투표기간을 10월25일-11월 6일로 정했으나 사업장별로 그 이후에도 가결을 위해 투표를 연장하고 있는 사례, 파업 찬반투표율을 높이기위해 투표함을 갖고 개별조합원을 일일이 방문, 종용한 사례(D사) 등도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파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합원 투표의 형식화, 편법화를 막기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교섭 결렬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협정을 명문화한 독일, 투표실시 및 파업 개시 각각 7일전에 사용자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영국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