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분양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2단계 사업지역) 아파트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22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사업승인을 신청한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아파트(6천7백70가구)가 다음달 중 인가될 전망이어서 내년 초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시행되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 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택지공급분부터,원가연동제는 법시행 후 사업승인분부터 각각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다음달 사업승인을 받는 동탄 3차 동시분양 물량은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건설교통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탄 3차 동시분양 물량은 정부가 정하는 분양가 상한선(표준건축비)을 적용받지 않아 업체들 입장에서는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20∼3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인 3천4백60가구가 임대아파트이며 포스코건설이 5-4블록에서 공급하는 1천1백84가구(32∼40평형)를 비롯해 대부분이 24∼32평형의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