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학중 군입대하는 경우 등록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등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취업 이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하는 동시에 군입대중 이자 납입도 유예시켜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군입대나 미취업시 3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대부분2월 졸업하면 그 다음달인 3월부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겨를이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도 전역시까지 매달 금융기관에 이자를 계속 내야 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군입대 기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것. 교육부는 아울러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학자금 융자가 가능했으나 성년을 `만19세'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학자금 융자 미성년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의 범위에 부모와 친인척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등도 학자금 융자 대상에 넣어 재학생 대비 학자금 융자 수혜율을 14%에서 28%로 확대하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때도 수수료를 더 낮추는 한편 연대보증과 보증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주제로 20일 부총리실에서 민원인과 직접 만나 `부총리와 함께 풀어가는 민원 해소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