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의 대만 노선 배분 결과에 정면으로 반발,1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이날 심이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2년 한·대만 항공노선이 끊기던 당시 보유하던 운수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배분은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닌데도 건교부가 주9회씩 배분한 것은 잘못됐다"며 '운수권 배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존 운수권을 이용해 노선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 공문을 건교부가 반려한 것도 잘못이라며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심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후발사라는 말을 되풀이 할 것인가"라고 묻고 "건교부의 무원칙한 노선배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대 항공사로 도약하려는 대한항공의 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부회장은 이어 "건교부의 '국제항공정책 방향'이란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준자체가 모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수권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대만 항공협정은 신규 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동안의 항공정책 방향과 과거의 노선배분 사례 등을 감안해 대만 노선을 배분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아시아나항공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운항휴지(休止) 처리기준을 모를리 없는 대한항공이 정부의 운항휴지 승인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거리 신규 여객노선은 후발사에 우선배분해온 관행대로라면 이번 운수권 배분은 아시아나항공이 더 많이 받았어야 했다"면서 "양사에 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특혜를 받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