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활동과 관련, 광주시 자치구 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시는 16일 오후 행정부시장실에서 시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고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반명자(45.여.동구 환경위생과 7급), 전공노 광주지역 본부장 강기수(52.서구 건설과 6급), 전공노 북구 수석부지부장 정형택(40.7급.북구 운암 2동 사무소)씨 등 3명에 대해 징계심의를 벌였다. 인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반씨와 강씨에 대해서는 각각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내리고 정씨에 대해서는 관련 불법 행위 내용을 보완해 징계키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 이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 징계를 받기는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최근 전공노 파업 등과 관련 투표강행, 직장이탈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는 행자부로부터 징계대상 명단을 통보받은 각 해당 구청장이 시장에게 징계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들은 징계내용이 해당 구청에 통보되면 해당 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의 경우 징계 대상 소속 시.군.구 단체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 지사가 징계하도록돼 있으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해당 시.군.구 단체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돼있다. 해당자는 징계조치에 대해 소속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