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연세대의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지난 11일부터 `외래병원진료'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었다. 박 전 장관측은 대법원에 냈던 보석 신청을 15일 취하했으며 추후 서울고법에서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억원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