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신용파생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빠르면 연내에 증권사에서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실질적으로 취급,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가증권의 범위가 지나치게제한적이어서 증권.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유가증권의 범위를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중기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외국에선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 취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있다"면서 "증권사들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감안, 선별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연계채권'(CLN:Credit Linked Note)처럼 무형의 자산가치인 신용도에 연계돼 상품의 값이 변동되는 상품 등을 말한다. 오 부원장은 또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에 대해 "장기상품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세제혜택을 적극 고려하고있는 만큼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증권사의 CMA 취급 방안에 대해 "CMA를 취급하기 위해선 은행과 공동의 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고객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연내에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증권업협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포괄주문 허용과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오 부원장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38개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과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열어 증권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자산운용사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제를 철폐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청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며 ▲증권펀드의 파생상품 투자가 용이하도록 총위험한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자산운용사 협회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 부원장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