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아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내용이 수정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 4.3처리 지원단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7월 발간한 '6.25 전쟁사' 제1집의 제주 4.3사건 관련 내용을 수정, 별지로 만들어 '6.25전쟁사' 배부처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9월 제주 4.3처리 지원단과 '6.25 전쟁사'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기술한 4.3 관련 내용 35건을 바로 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제주 4.3특별법'에 명시한대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하고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사살'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또 '유격대가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라는 내용도 삭제하고 인민유격대 창설시기를 '1947년 8월'에서 '1948년 3월'로, 김익렬 연대장의 4.28 협상과관련한 내용 중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따라'로 각각 수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1947년 3.1사건 이후 2천500명을 검속하였다. 3건의 고문치사도발생하였다'는 내용과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주민이 희생됐다',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 이외의 지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결론 부분에 '제주 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해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사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6.25전쟁사를 재발행할 때는 수정문을 본문에반영키로 했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제주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발간한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와 관련, "'6.25전쟁사'가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군사편찬연구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