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지난 2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정모(50)씨와 건축기사 서모(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시공회사 대표 이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붕괴사고가 난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평강삼거리 지하철3호선 차량기지 건축설비 공사장의 거푸집 지지대 구조검토서와 조립도를 작성하지않은 혐의다. 현장소장 정씨 등 6명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 인부들이 같은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상판과 하판의 지지대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타설해야 하는 벽면과 슬라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밀조사 결과 상판과 하판의 지지대가 달라 연결부분의 저항력과 하중을 견디는 힘이 떨어진데다 벽면과 슬라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바람에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