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구청측과 벌인 4년여간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1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조종사노조가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종사 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교섭과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법외노조란 점에서 제약을 겪었던 조종사노조는 앞으로 탈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기존의 일반 노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노사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0년 6월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 직후 서울 강서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측은 기존 아시아나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됐다는 이유로 반려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조종사 노조는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1년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구청이 불복, 상급심으로 이어진 끝에 2001년 9월 열린 항소심과 이번 상고심에서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려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실체'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미 일반 노조와 조종사 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이어 항공업계에 본격적인 `1사 2노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양대 항공사는 단체협상을 할 때 2개 노조를 상대로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반면 조종사들은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별도의 노조를 가짐으로써 근무조건과 임금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전망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기존노조 외에 별도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사처럼 직원들의 직종이 상이한 사업장의 노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노사관계법에 따르면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6년까지 금지돼 있으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 2007년부터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큰 파장이 없을 전망이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17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노조의 활동 방향과 노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협상 파트너로서 모범적인 복수노조 모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