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생활로 법조인의 생리를 익힌 40대 여성이 판사 부인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13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9.여.경북예천군)씨는 지난 1990년 대구에서 파출부로 판사, 변호사 등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2년여간 법조인들의 집에서만 파출부 생활을 한 이씨는 법률용어는 물론 법조인들의 생활양식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그러나 이씨는 파출부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안정된 가정도 꾸리지 못해 다방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조카가 있는 전남 목포로 갔고 조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김모(35.전남 장흥군)씨를 알게 됐다. 김씨로부터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김씨에게 "남편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있는데 남편에게 잘 말해 주겠다"며 사례비를 줄 것을 제의했다. 김씨는 절박한 심정에 이씨에게 속아 넘어갔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 이씨는"대전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집이 필요할테니 법원경매에서 값싼 아파트도 구해주겠다"며 김씨를 속였다.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김씨에게 뜯어낸 돈만 1억2천만원. 이씨의 꾀임에 넘어간 김씨는 아는 사람들까지 소개해 이씨는 취업 등을 미끼로 김씨를 포함한 5명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기다림에 지친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장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